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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의약품거래소' 필요성 대두

  • 이혜경
  • 2020-01-09 06:17:27
  • 요양기관 저가구매 마진 인정 공식화...사후관리도 강화
  • 공적 비영리법인 운영주체, 건보재정 등 공공재원 기초로 설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 거래 선진화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가칭)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약품 공정거래 풍토 조성 방안으로 의약품거래소를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 상황에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 요양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약과 유통산업의 무한경쟁으로 공급·구매주체가 부적정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팀 지적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만으로는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 반발과 거부로 유인력에 한계가 있어 의약품거래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공공재원을 기초로 공적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이 제안한 의약품거래소의 운영주체와 참여자를 보면, 도매, 제약업체, 요양기관 및 보험자에게 이득이 되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운영주체가 되고, 도매, 제약 등 공급자들이 의사결정기구를 결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증권거래소, 농수산물공판장,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거래소를 건강보험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의약품거래소가 현재 심평원의 정보센터처럼 수집, 가공, 분석 된 의약품의 정보를 도매와 제약업체(공급자)와 요양기관(수요자)에 전달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금결제 지원 역시 의약품거래소가 중간자 역할로 참여하면서 금액과 시기 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운영비는 건강보험재정 등 공공재원에서 설립 운영비를 우선 부담하고, 거래소 운영에 의한 업무 간소화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수익발생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해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한가 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마진은 인정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의약품 구입 및 제공에 대한 마진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할인이나 할증 등 마진 성격은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진 인정으로 실거래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상한가를 일정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하면 실거래가와 상한가가 근접해 지면서 약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은 "의약품거래소는 도매와 제약업체에는 공정경쟁과 대금결제, 반품처리 개선 등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주고 요양기관은 마진의 공식화로 비용보전을 할 수 있다"며 "보험자는 가격과 거래량 관리로 재정을 보호하는 등 3자 윈-윈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당사자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공적 재정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의견수렴과 합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건보법이나 약사법에 수행기관이나 방안을 명시한다면 구체성 미흡으로 실제 시행 시 갈등과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으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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