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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슬로덱스' 병용급여 둘러싼 빅파마들의 눈치싸움

  • 입랜스·버제니오, RSA소위 동시 상정…키스칼리, 암질심 앞둬
  • 약평위 동시 논의 여부 관건…CDK4/6억제제 보장성 확대 전망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의 보험급여 등재를 위한 3개 신약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주인공은 화이자의 '입랜스(팔보시클립)', 릴리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노바티스의 '키스칼리(리보시클립)' 등 인산화효소(CDK4/6)억제제들이다.

이들 약제를 보유한 3개 제약사는 아직까지 등재된 약물이 없는 적응증인 호르몬수용체 양성(HR+) 및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HER2-) 유방암 환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 2차요법 급여를 두고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중 입랜스와 버제니오는 지난 연말 위험분담제소위원회에 동시 상정돼 논의를 진행중이며 가장 늦게(지난해 11월) 국내에 허가된 키스칼리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진행 단계가 빠른 입랜스와 버제니오가 먼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라갈지, 키스칼리를 포함해 3개 약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3개 약제의 상황은 차이가 있다. 입랜스는 2017년 11월 이미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을 통해 1차요법(레트로졸 병용)으로 등재가 이뤄진 상태에서 급여 확대 절차를 진행한다.

입랜스는 그간 몇 차례 급여확대 신청을 냈었지만 당시 파슬로덱스의 단독요법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버제니오는 파슬로덱스 단독요법이 등재된 지난해 5월 국내 승인을 획득하고 곧바로 급여 신청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파슬로덱스 병용요법으로 등재된 약이 없기 때문에 RSA로 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태다.

키스칼리의 경우 속도가 관건이다. 1월 암질심에 상정돼 통과하더라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RSA소위 등을 거쳐야 약평위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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