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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MG '메조피' 미국 허가…450억 무이자 조달 이유 증명

  • 이석준
  • 2025-04-18 06:00:30
  • 조현병치료제 FDA 승인…5년내 연간 1000억 품목 육성 선언
  • 지난해 7월 표면금리 0% 대규모 자금조달…투자자 주가상승 베팅
  • 16일 상한가, 17일 한때 3345원 도달…CB 전환가액 1862원 상회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CMG제약 조현병치료제 메조피(구 데핍조)가 최근 FDA 허가를 받았다. 회사는 5년내 메조피를 연간 1000억원 이상 제품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7월 450억원 메자닌(CB) 자금조달 이유를 스스로 증명했다는 분석이다. 당시 투자자들은 무이자로 450억원을 투자하면 CMG제약 주식을 2000원 초반에 받았다. 사실상 주가 상승에 베팅한 셈인데 CMG제약 현 주가는 3000원에 육박한다.

CMG제약은 4월 15일(미국 현지시간) 메조피가 FDA 허가를 받았다. 메조피는 CMG제약이 개발한 구강 필름(Oral Film)형 조현병 치료제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성과다. CMG제약은 이번 품목허가 획득에 약 5년이 걸렸다. 회사는 2019년 12월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외 원료 공장에서 생산한 타사 제품의 불순물 이슈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완실사가 지연됐다. CMG제약은 2024년 10월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6개월 만에 시판 허가를 받았다.

메조피는 미국 및 유럽 GMP 인증을 모두 획득한 독일 Labtec(랩텍) GmbH 제조소에서 생산된다. CMG제약은 우수한 복약 순응도와 경쟁력 있는 약가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 진출 5년 내에 연간 1000억원 이상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 내년 미국 출시가 목표다.

무이자 450억 조달 이유 증명

CMG제약은 지난해 7월 표면금리 0% CB를 통해 45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당시 CB 조건은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0%, 1.5%다. 전환가액은 2161원이다.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2082만3692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3.04%다. 전환청구는 올 7월11일부터 가능하다. 사채만기일은 2029년 7월11일이다.

표면금리 0% CB는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 전환으로 차익을 남기겠다는 의미다.

해당 CB는 2029년 7월 11일 만기까지 기다려도 1.5% 만기보장 이자만 받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대개 채권에 대한 이자보다는 주식전환 후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B 발행 이후 CMG제약 주가는 장중한때 지난해 12월 10일 1590원까지 내려갔지만 올 4월17일 3345원까지 치솟았다. 넉달새 2배 증가다. 17일 종가는 2975원이다.

CMG제약 주가는 메조피 FDA 허가를 받은날 상한가를 치고 다음날도 기세를 이어갔다. 투자자가 당장 CB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으면 주당 1000원 이상 수익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전환조정가액은 1862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CMG제약은 메조피 미국 품목허가 신청 석달전에 CB를 발행했고 투자자는 사실상 무이자로 450억원을 투자했다. CMG제약은 이후 메조피 FDA 허가를 받고 스스로 가치를 증명했다. 회사나 투자자가 윈-윈인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450억 규모 CB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과 매도청구권(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풋옵션은 2026년 7월11일부터, 콜옵션은 내년 7월11일부터 발행가액 총액의 25.84%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풋옵션은 채권자가 채권 발행 회사에게 만기 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은 채권 발행 회사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대신 채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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