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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자판기 놓고 무인카페라니"…층약국 개설허가 논란

  • 정흥준
  • 2020-02-12 16:43:42
  • 약사들 "누가봐도 껴맞추기...약국 허가 이해할 수 없어"
  • 보건소 "무인카페 다중이용시설 맞아...복지부 확인도 받아"

약국과 의원 사이에 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무인카페가 조성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가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약 2평의 공간을 ‘무인카페’로 판단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개설시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부터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끝내 작년 10월 층약국은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선 지난해 9월 해당 층약국 개설 시도로 인해 편법개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건물 2층 Y안과의원 옆에 약국 개설 준비가 이뤄졌고, 같은 층에는 상인회와 유공자단체가 사용하는 사무실 2곳만이 입점해있었다.

지역 약사들은 다중이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약국개설은 이뤄질 수 없다며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무인자판기와 의자를 놓은 공간이 새롭게 마련됐고, 층약국 개설허가의 주요 근거가 됐다.

해당 건물에는 1층을 포함해 약국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50m 근방에도 약국은 없었다. 따라서 기존엔 Y안과의원의 처방이 지역 약국으로 분산됐지만 층약국이 들어오며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A약사는 "의원과 같은 층에는 상인회 등이 회의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2곳이 전부였다. 이 때문에 당초 보건소에서도 층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이후에 어디서라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자판기와 의자를 가져다놓고 무인카페라고 얘길하고, 보건소에서도 (무인카페로)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입장을 바꿨다. 결국 10월 약국이 운영을 시작했다. 터무니없는 개설허가에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층약국 또는 1층 구내약국 관련 분쟁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처럼 무인자판기만으로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진안군약사회도 개설시도 당시 허가를 저지하고자 보건소에 반려 의견을 피력했지만 끝내 개설이 이뤄졌다며 허탈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용자도 없는 무인카페다.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약사회에서는 개설이 이뤄져선 안된다는 뜻으로 보건소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결국엔 개설 허가가 났다"고 했다.

이에 데일리팜은 관할 보건소에 해당 층약국의 개설 허가를 판단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상 문제가 없었으며 추가로 복지부 질의까지 마쳤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대로 검토를 해 문제가 없어 개설허가를 했다. 사무실들이 있는데 이 곳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무인카페도 마련돼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동일층에)다중이용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무인카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무인카페를 다중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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