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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무죄 판결, 약사사회와 산업계 영향은?

  • 데일리팜
  • 2020-02-20 20:43:32
  • [이슈포커스]검찰 항소여부 관심...빅데이터 사업 허용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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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호 본부장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업계 주요 현안을 살피는 '이슈 포커스' 입니다.

최근 한국IMS헬스와 약학정보원의 형사재판이 약 5년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약사사회와 제약산업계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제약산업계에 미칠 영향까지, 취재기자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산업2팀 정혜진 기자,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흥준 기자.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정흥준 기자 : 네.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 그리고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누스 주식회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지누스의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대업 회장에 징역 3년, 양덕숙 원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한국IMS 허경화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었는데요. 결국 법원의 무죄 판결로 검찰 구형이 무색해졌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 검찰의 구형과 달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정흥준 기자 : 네. 그동안 검찰은 약정원과 한국IMS가 약국 프로그램인 PM2000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풀 수 있는 규칙을 서로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곧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는 것 인데요.

하지만 법원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치환하려는 의사가 피고인들에게 있었는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부터 암호화가 돼있었고, 법이 생긴 이후엔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암호화를 풀 이유도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 현직 대한약사회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약사회도 혹시 유죄가 나올까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흥준 기자 : 네 맞습니다. 데이터3법 국회 통과 등으로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기는 했었지만, 검찰 구형이 워낙 셌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만약 실형이 나올 경우 현직 회장의 유고로 인해 약사회는 큰 혼란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김대업 회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무죄가 선고되며 이같은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 하지만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는데요. 어떤가요?

정흥준 기자 : 예. 그렇습니다. 판결 이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구형을 했던만큼 무죄 선고를 인정하지 못 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21일 금요일까지는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 예 그렇군요. 이번 선고는 보건의료계 빅데이터 산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의약품 처방정보를 가공한 빅데이터라면, 결국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제약사일텐데요. 제약업계는 이번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정혜진 기자 : 제약업계는 1심에 불과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이 허용됐다는 시그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한국IMS, 지금은 아이큐비아로 사명을 바꾸었죠. IMS는 7년 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병의원 처방정보와 약국의 청구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빙성있는 의약품 통계정보를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와 기소로, 항간에는 IMS본사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올 정도로, 정보 사업 자체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큐비아의 기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제약사에게 필요한 더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를 이용한 신약개발이 화두인 때 아니겠습니까? AI와 빅데이터는 불가분의 관계이니, 양질의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신약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제약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 양질의 데이터란 어떤 의미인가요?

정혜진 기자 : 지금 데이터는 의약품의 단순 사용량, 처방량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질병을 몇 년 째 앓고 있는 환자가 A라는 약을 몇 개월 복용했고, 의사는 어떤 약과 병용처방했으며, B라는 약으로 변경 처방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 그만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데이터3법도 통과됐고, 이제는 개인이 익명화된다면 개인의 정보도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민감정보인 의료정보를 가공할 때 개인이 철저히 익명화되어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도 그 부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 약정원과 IMS 등이 수년 간 호되게 홍역을 치른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뒤따라야겠군요. 지금까지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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