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분류, '요양병원→병원' 환원법안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0-02-26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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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의료법 개정 이래 12년만…"관리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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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신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건강보험심평원 급여심사에서 병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기존 대비 관리력이 강화해 국민 건강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을 다시 병원으로 지위 환원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정신병원도 급성기 진료가 다수 이뤄지고 있어 진료 성격에 부합하는 병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였다.
특히 확산중인 코로나19 사망자 12명 중 7명이 정신질환자 전문병원인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장기 입원한 환자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정신병원 감염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폐쇄병동은 자연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서 다수 환자를 한꺼번에 수용해 감염에 취약하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정신병원 관리기준도 상향조정돼 감염병 집단감염 사태 대응력도 강화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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