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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미 희귀필수약센터장 연임안 부결…이유는?

  • 이정환
  • 2020-02-28 17:25:20
  • 센터 이사회 개최, 윤 원장 연임안 부결 결정
  • 희귀필수약 수익금-예산안 미반영 이슈 등 제자리걸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윤영미 원장의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센터가 문제 삼았던 희귀·필수약 수익금과 예산안 미반영 이슈도 제자리걸음을 걷게 될 공산이 커졌다.

희귀약센터의 적폐로 지적됐던 수입 희귀필수약 '약가 차액 수익금'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윤 원장이 통상적인 임기인 '2+1'년이 아닌 비연임 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27일 희귀약센터는 이사회를 개최, 윤 원장 연임안 부결을 결정했다.

이로써 희귀약센터는 윤 원장 임기가 끝나는 오는 4월 22일 이후 센터를 이끌 신임 원장을 뽑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인 희귀약센터는 윤 원장의 비연임을 지난주 통보했었다.

이 과정에서 윤 원장의 비연임 결정이 소관부처인 식약처와 센터가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운 게 비연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졌다.

통상적으로 희귀약센터 원장 임기는 기본 2년에 의결 절차를 거쳐 1년 연임이 관례적으로 더해지는데, 윤 원장이 식약처의 희귀약센터 예산과 수익금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자 연임안을 부결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윤 원장은 취임 후 희귀·필수약 환자의 의약품 택배배송과 해외약가 수입 차액을 중심으로 한 수익금 문제의 위법성을 수차례 비판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 선 바 있다.

국회도 이 같은 윤 원장 지적에 공감해 일부 의원이 약가차액 수익금 문제를 센터와 식약처 차원에서 해결하고 센터 예산의 정부 지원 비율 현실화 필요성을 촉구했었다.

의혹은 이 같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윤 원장을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눈엣가시처럼 여겨 비연임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윤 원장 비연임이 결정되면서 센터의 약가차액 수익금과 예산안 등 문제는 제자리 걸음을 걷거나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새로 취임할 원장이 식약처 등 중앙정부에 맞서 위법 가능성이 제기됐던 센터 수익금이나 예산안 반영률 확대 등을 부르짖을 확률이 낮다는 취지다.

희귀약센터 한 관계자는 "아무리 식약처 산하기관이지만 현 윤 원장의 연임안이 부결될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다"며 "수익금과 예산안 미반영 이슈는 결국 희귀·필수약을 복약하는 환자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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