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심의결과 정보공개 범위, 제약업계로 확대될까
- 이혜경
- 2020-03-16 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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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017년 6월부터 신약 협상대상 약제 공개 진행
- 품목·제약사·효능효과 등만 제한적 공개 수준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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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해관계자인 제약업계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과 내용을 제약사로 확대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공개 대상에 경제성 평가 결과나 심평원 접수 단계부터 약평위 상정까지의 기간 등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일부 언론사에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현재는 보도자료 형태로 언론사 선 배포후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항목이 품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결과 등으로 정보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범위 확대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약평위 평가 결과를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건 2017년 6월 9일이다.
지난 2017년 6월 8일 열린 '2017년 제6차 약평위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를 다음 날인 9일 자료 요청을 원한 언론사를 한정해 '신약 약평위 평가결과 조속 공개 방안'을 공개했다.
약평위 구성 이후 10년 만에 심의 결과 비공개 원칙이 깨진 것이다.
약평위는 지난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되면서, 다음 해 심평원에 설치됐다. 이 기구에서는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 등재여부, 진료상 필수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심의결과 첫 공개 당시에도 공개범위 수준이 약평위가 결정한 제품명, 제약사명, 급여여부로 한전 되면서 세부 급여범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왔다.
신약 급여절차를 보면 심평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를 거쳐 약평위가 급여여부를 판단하고 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을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이뤄져야 끝난다.
만약 모든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뒤 약가협상을 통과하지 못하면 건보공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심평원 또한 약평위 정보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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