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으로 개발하던 'GV1001', 코로나19 환자에 승인
- 이탁순
- 2020-04-06 1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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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칠곡경북대병원 신청 치료목적 사용 승인
- 젬백스,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출원·제품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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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사용 승인 신청은 칠곡경북대병원이 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신청한 GV1001(성분명:테르토모타이드염산염)을 코로나19 환자에 사용하도륵 승인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2건을 신청해 2명의 환자가 GV1001을 투여받게 됐다.
앞서 GV1001을 개발하고 있는 젬백스는 GV1001이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GV1001은 인간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 유래 펩타이드로, 항염·항산화, 세포보호, 항노화,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 등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젬백스는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젬백스 측은 GV1001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의 염증에 사이토카인 등 각종 염증 매개 물질을 조절해 사이토카인 폭풍을 막는 효과를 전임상 연구를 통해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젬백스는 병원 측에 GV1001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목적 사용 승인은 다른 치료수단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을 가진 환자에게 치료기회 부여 차원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제품 승인을 위한 상업화 임상이나 효과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연구자가 진행하는 연구자 임상과는 다르다. 병원이 신청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은 개별 환자에게 허용되며, 업체가 신청했을 때는 2명 이상도 가능하다. 따라서 치료목적 사용으로 효과나 안전성을 입증하기에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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