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5:20:25 기준
  • 감사
  • #제품
  • 건강보험
  • 임상
  • #수가
  • 제약
  • GC
  • 약가인하

의료기관 긴급지원 이르면 23일 개시…최대 20억 지원

  • 김정주
  • 2020-04-06 12:56:58
  • 복지부, 코로나19 경영악화 지원...6일부터 16일까지 신청 접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악화가 심각한 의료기관 구제를 위해 마련된 긴급지원자금이 6일부터 개시된다.

국민·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를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단 토·일요일과 국회의원 선거일은 제외다.

융자 신청대상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신청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를 입증하면 되며, 심평원 청구자료는 '심평원 누리집/요양기관업무포탈/진료비청구'에서 조회하면 된다.

다만, 현재까지 2월과 3월 진료분 모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20억 원 초과 불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은 이 소재 의료기관에 한해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받는다.

융자재원은 올해 추경 편성 4000억원으로 총 신청금액이 4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정도, 융자한도 등을 고려해 4000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대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긴급지원자금을 통해 의료기관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오는 23일에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