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통한 월세 '꼼수인상' 차단...내년 5월 개정법 발효
- 강신국
- 2025-11-05 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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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국무회의 의결
- 관리비 항목 공개...임대인 우회적 임대료 인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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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즉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어 임차료 법정 증액한도(5%)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인이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법 통과에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단체는 최근 논평에서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인상되는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의 전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론화된 지 수개월 만에 신속하게 입법화된 것은 정치권의 강력한 민생의지의 발로"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민생 현안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학영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고하자 "그동안 월세보다 많은 금액이 관리비로 책정되거나, 관리비 내역을 알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계속돼 왔다"면서 "제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국회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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