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복약지도 의무화 추진에 약사들 '반발'
- 정흥준
- 2020-04-21 18: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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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권고..."정부 할 일 약국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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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약사 복약지도 시 또는 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 등을 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 등)’를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부에는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 수거지를 확대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권익위 권고에 폐의약품 분리수거에 대한 약국의 지도 내용이 포함되면서 약사들은 뜬금없는 정책이라고 지적이다.
경기 A약사는 "폐의약품에 대한 수거와 처리 방법은 정부에서 대국민 홍보를 해야하고, 캠페인을 해야 할 사안이다"라며 "게다가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면서 같이 안내하라는 건 약사회나 전국 약극들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일이지 법을 개정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약사는 "그동안에도 약국들은 봉사 개념으로 폐의약품 수거를 도왔던 건데, 그래왔더니 무조건 해야하는 일로 의무화를 시키겠다는데 좋게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마스크 사태를 해결한 약국의 공적 기능을 보상없이 손쉽게 악용하려는 정부의 태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강원 B약사는 "(공적마스크 공급 공로를)정책으로 보답하겠다는 게 이런 건가 싶다. 시민들이 의약품 폐기에 혼란을 겪지 않게 홍보하고, 원활하게 폐기되도록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건 모두 정부의 일이다"라며 "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약국에 떠넘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폐의약품 분리수거 지도를 하면 복약지도료를 더 주기라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B약사는 "혜택은 전혀 없이 짐만 지우는게 정부가 얘기하는 약사에 대한 보답인가 싶다. 지금도 대리구매로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어설픈 지침이 만든 인재라고 보여진다"면서 "(권익위 권고는)마스크 사태 해결의 교훈을 악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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