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포장 개선 의약품 급여화 추진...풀어야할 과제는
- 노병철
- 2020-04-23 10: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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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오염 예방·복약 편의성 개선 등 장점...급여 조건 제시
- 비용효과성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 증명과 형평성은 최대 난제
- 건보재정의 이중지출 의견 등 반대입장 돌파 논리 마련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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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기·포장 개선 의약품은 프리필드 시린지·키트형·프리믹스쳐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가 이들 제품에 대한 급여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투약 안전성(감염·오염 예방), 복약 편의성 개선과 정확한 용량 투여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치료재료로 분류된 용기·포장 개선 필터주사기(의약품주입여과기)가 오는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사용분에 한해 급여화 됨에 따라 이 보다 고도화된 프리필드 시린지·키트형·프리믹스쳐도 당연히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키트형의 경우 일본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급여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 같은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용기·포장 개선 의약품 급여화가 실현될 경우 환자 부담 경감과 제조사 원가 보전이 이뤄져 관련 분야 발전은 물론 국민 보건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급여화 진입을 위한 가장 큰 장벽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계량화된 데이터 증명과 형평성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우선 약가를 산정하고 확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치료법 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용기·포장 개선에 따른 급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감염증 감소와 관련한 정확한 계측 자료가 사실상 없어 보험 진입 전망이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필터주사기 제한급여와 연동된 용기·포장 개선 의약품 약가 인정 명분론도 형평성 차원에서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치료재료인 필터주사기는 응급실·중환자실 사용에 한해 한정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리필드 시린지·키트형·프리믹스쳐 등은 일반 환자 모두에게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GMP 기준·시설은 규제과학의 발전과 업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시점에, 기존 제품 대비 형량적 장점 비교가 어려운 용기·포장 개선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이중지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넘어야 할 장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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