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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 이상 조제구간 세분화 필요…약사 업무량 반영"

  • 이혜경
  • 2020-04-28 11:02:36
  • 단순 일수·약품만 고려해 다양한 유형 반영 못해
  • 약사회, 3차 상대가치 관련 심평원 연구용역 수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의 조제 서비스 제공 및 형태, 범위,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해 91일 이상 조제일수를 세분화하는 등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조제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등의 행위분류 체계에서는 단순히 조제일수와 조제 약품의 제제만 반영해 약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조제 유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박인춘 상근부회장)'를 통해 나타났다.

28일 연구보고서를 보면 약사회는 심평원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국으로 발행된 명세서 중 행위 수가 코드 'Z4391(처방 조제-먹는 약 91일분 이상)'을 포함하는 명세서를 받아, 처방일수에 따라 91~120일, 121~150일, 151~180일, 180일 이상의 4개 군으로 세분화해 연도별 빈도수를 분석했다.

약국의 현행 약국 조제료 수가는 조제일수를 91일까지 한정하고 있는데, 약사회 차원에서 이 같은 기준은 장기처방 증가 추세에 따른 약국의 업무량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91일 이상 조제구간에 대한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다.

심평원 진료통계에 따르면 약국에서 조제되는 91일 이상 처방 건은 2016년 615만건, 2017년 706만건, 2018년 806만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2010년 기준 4개 처방일수 구간의 비중을 보면 91~120일(64.4%), 151~180일(22%), 121~150일(9.5%), 181일 이상(4%)의 순서를 보였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개년 동안 121~150일 구간은 20.8~22.1%, 151~180일 구간은 9.0~9.5%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일관된 비중을 보였으나, 91~120일 구간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18년 59.8%를 차지하였고, 181일 이상 구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9.9%를 나타냈다.

그 결과 2018년 4개 처방일수 구간의 비중은 91~120일(59.8%), 151~180일(20.8%), 181일 이상(9.9%), 121~150일(9.5%)의 순서로 분석됐다.

약사회는 장기처방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약국 업무량과 시간, 난이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91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 1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제일수별 시간 및 업무강도의 설문의 측정값을 보면, 장기처방의 경우 91∼120일의 업무량은 3853점, 121∼150일 4211점, 151∼180일 9147점, 181일 이상 1만1747점의 결과를 보였다.

내복약 조제 121∼150일의 업무량은 91∼120일의 업무량에 비해 1.09배 증가했으며, 151∼180일의 업무량은 121∼150일의 업무량에 비해 2.17배 증가했다.

181일 이상 조제의 업무량은 151∼180일의 업무량의 1.28배가 증가하면서, 특히 121일 이상 조제 시 업무량에 대한 증가를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약사회는 "약국의 조제행위는 처방전의 다양한 특수성 즉 다상병처방전, 특수약(흡입제등) 복약상담 등 약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조제 및 복약상담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단순히 조제일수와 조제의약품의 제제(내복약, 외용제)에 따라 일괄 반영되면서 업무에 따른 상대적인 가치를 비교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중복투약, 처방변경수정, 의약품 상호작용 및 부작용 인지 및 보고, 가정방문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등 약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반면, 현행 약국 상대가치체계 내에서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20주년이 도래한 현재 시점에서 약국 상대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약사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 적정한 보상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현행 약국 행위정의 검토를 통해 약국관리료에서 설비 문구 추가, 조제기본료에서 필요시 처방 내용의 수정 및 변경 처리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외용약이 내복약과 동일한 행위정의로 기술돼 있는 부분과 최근 신설된 처방조제 및 직접조제의 가루약조제 및 야간조제관리료의 행위정의 또한 새롭게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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