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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액 전년대비 38% 급증...왜?

  • 이혜경
  • 2020-05-04 16:53:46
  • 지난해 총 9936억원 적발...2009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
  •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5부 확대 개편 이후 성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불법개설기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곳에서 5억5500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해 환수가 결정됐다면, 11년 후인 2019년에는 147곳에서 9935억8400만원의 환수 결정이 있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으로 1조원 가까이 재정누수를 기록하면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조2267억원이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됐다.

특히 2009년 5억5500만원,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3억9300만원 수준이었던 환수금액이 2017년 5332억8800만원, 2018년 4181억4800만원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9935억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해 5개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불법개설기관 단속 역량 강화와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효율적 단속을 위한 사전분석팀을 지난해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조사부터 환수, 징수,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정조사 업무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지침서 제작과 본부‧지역본부 행정조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복지부 실무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선정심의위원회(7인 이내)를 신설해 단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 또한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전직 수사관을 활용한 표준화 시스템에 의한 수사의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행정조사 이후 명확한 법령과 증거에 입각한 체계적 사후관리로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개설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조기 근절을 위한 조사, 통계 분석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집단 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경찰공무원 경력자(수사관)를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 출신은 건보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조사지원 및 수사의뢰 전문 인력으로 활용된다.

김 실장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에 신기술(딥러닝 등)을 접목해 다양한 분석지표를 발굴하고 감지모형을 추가하는 등 예측 분석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작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내년부터 활용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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