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처방지정 3년 주기 재검토 폐지하자"
- 정흥준
- 2020-05-06 1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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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약국협회, 농림부 행정예고에 의견서 제출
-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약 지정삭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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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 이하 동약협)는 농림부 주관으로 3년마다 동물약 처방대상 품목을 재검토하는 규정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3년 주기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 설정에 반대하며, 기한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6일 동약협은 농림부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동물보호자의 접근성은 낮아지고 가격부담은 증가할 제도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안정성 문제도 통계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약협은 3년 주기로 처방대상을 재검토하기로 된 규정안 내용을 삭제하자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처방대상 동물약을 지정하더라도, 3년 뒤에는 또다시 논의를 해야하는 셈이다.
동약협은 규정과 부칙에 명시돼있는 재검토 기한 내용을 삭제하자고 의견을 제출했다. 동약협은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이미 달성했으므로 매년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기한을 설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기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병구 회장은 "일부 개농장 및 판매업자들의 불법 자가진료를 빌미로 선량한 반려동물 보호자의 예방약 투여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향후 동물약 의약분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의사처방대상품목의 신규지정에 대한 일체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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