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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약사-한약사 갈등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

  • 김지은
  • 2020-05-07 17:55:29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약사 간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최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아달라는 국회 국민동청원에 맞불로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을 제재해달라는 청원이 개시되면서 양 직능 간 기 싸움은 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사실 두 직능의 갈등은 약업계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부될 정도로 해묵은 문제다. 한약사 제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한약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직능 간 갈등과 반목은 1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직능은 분명 같은 약사법이지만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행태라고 보는 반면, 한약사 측은 한약사도 약국 개설자에 속하는 만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결국 이 두 해석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해법을 내놓을 것은 법과 제도이고, 이를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지만 그 책임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약사 문제의 원천인인 한방 의약분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 역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두 직능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한약분업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새 제도의 희생양으로 불리는 한약사들은 나름의 생존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속에는 편법이 자리 잡는 빌미도 제공됐다.

직능 이기주의로 인한 해묵은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원인에 분명 정부가 있고, 제도가 있다.

이미 늦을 대로 늦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한약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속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면허범위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해답 제시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약사와 한약사를 넘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약국-한약국을 분리 개설 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 조차 못하고 폐기될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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