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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실태조사 요소 구체화…입원·외래·재원 등

  • 김정주
  • 2020-05-12 10:13:34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조사결과 외부 60일 이상 공개 의무 등 절차 명확화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나라 보건의료 이용 등 실태를 파악하는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요소들이 보다 구체화 된다. 또한 학계와 산업계 활용을 넓히기 위해 결과물을 60일 이상 외부 공개하도록 명문화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실태조사의 내용, 방법과 공표 등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늘(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 자원의 공급 실태·이용 행태에 관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산출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건의료 자원은 인력·시설·물자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국민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 행정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의료 실태조사는 외래 또는 입원 환자 수, 평균 재원 일수, 병상 이용률, 연간 총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요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행태, 인력·시설 및 물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를 보건의료 관련 기관(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보건의료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해 실수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도출된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mohw.go.kr)을 통해 6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해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학계·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내용을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실태조사 수행 근거가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민간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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