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보험피해 속출…약사회 "꼼꼼히 따져야"
- 김지은
- 2020-05-15 0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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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시도지부에 보험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 고금리 수익·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으로 속여 계약 유도도
- 설계사 설명 원 보험사에 확인·설계사 소속 여부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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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4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을 소개했다.
약사회는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험상품 판매 대리점(GA) 소속 보험 설계사들이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상품의 운용방법,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고금리 적금상품 또는 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이라 속이며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앞서 안내한 '약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화사고 단체보험)' 외에 개별 가입 상품의 설계나 판매·홍보와 관련된 제휴를 맺은 바가 없음을 안내드린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밝힌 주요 피해 사례 중 하나는 고금리 수익 상품이나 대기업 자체 운용 상품이라 속이고 허위 보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A보험 VIP 센터 등에서 새로 나온 연이율 7%의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사례가 여기 포함된다.
또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하면 보험료 일부를 충당해준다고 하거나 해지 후에도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가입 편의성이란 명목으로 자필 설명이나 약관, 증권 확인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파해 사례 중에는 적금 상품(단기)인 것처럼 소개한 후 종신보험(장기)으로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약사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해당 보험 상품을 출시한 원 보험사에 문의해 보험 설계사가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는 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보험 상품의 원 보험사가 A생명이라면 해당 보험사 상담센터 등에 전화해 보험 상품 진위여부,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의 대리점 정보나 소속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하다. e-클린보험서비스(http://www.e-cleanins.or.kr/)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있는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최종 수령한 보험 관련 청약서나 약관, 보험증권을 비교해 일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만약 보험사기나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청약 철회를 진행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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