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이노MEMO 워치' 웨어러블기기 최초 건강보험 등재
- 김진구
- 2020-05-19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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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시계형 의료기기로 심전도 원격전달…심평원, 요양급여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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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이노(HUINNO)는 손목시계형 의료기기인 '휴이노MEMO Watch'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요양급여대상임을 확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환자가 의료진에게 자신의 심전도를 원격으로 전송해 병원방문 또는 전원을 받도록 돕는 제품이다.
휴이노는 이 제품으로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지난해 3월엔 웨어러블 의료기기 중 최초로 식품의약안전처 승인을 받기도 했다. 현재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에서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참여한 대다수 환자들이 MEMO Watch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휴이노 측은 5월말 탐색 임상시험(Pilot study)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손호성 고대안암병원 부원장은 “기존 부정맥 환자들은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꼈을 때 원내에서 심전도 측정하거나 24시간 심전도검사를 위해 4~5회 방문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통적인 검사법은 환자의 번거로움이 크고 병원에서도 분석과 처리를 위해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손 부원장은 “이번 임상을 통해 기존 검사법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환자의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영준 휴이노 대표는 “비대면심전도 모니터링이 보편화된다면, 부정맥 조기진단율을 더 높아질 뿐 아니라,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으로 발현되는 비율이 매우 감소할 것”이라며 “계속되는 펜데믹 환경에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 대표는 “고가의 심전도 검사장비를 갖추지 않은 1차 병원에서도 휴이노MEMO Watch를 ‘일상생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E6546)’ 코드로 처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1차병원에서도 경구용 항응고제(NOAC)와 휴이노기기를 함께 처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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