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난적 없는 환자 비대면 진료한 의사 위법"
- 김민건
- 2020-05-20 17: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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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만남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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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4일 2011년 비대면 전화 처방을 한 의사 A씨의 의료 행위가 의료법에 따라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찰'이 선행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무죄 판결을 다시 심판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11년 2월 8일경 의사 A씨가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며 불거졌다. 의사 A는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전화 통화 당시 환자 특성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 했다.
이에 앞선 2심은 의사 A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의료법(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한다"며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의사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의사 A의 행위 또한 적법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찰의 개념이 중요했다.
진찰은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로 환자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과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다.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과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 과학적 검사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대법원은 "진단서와 처방전 등이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대의학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의사가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할 경우 이에 앞서 최소한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을 알고 있어야 비대면 진료의 진찰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앞선 법리를 살펴보면 의사 A의 (처방 등)행위는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의사 A가 진찰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고를 선고한 원심은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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