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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대법서도 승소

  • 강신국
  • 2020-05-22 10:04:21
  • 대법 "복지부 행정처분 부당...607억 손실 보상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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