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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메디톡신은 제2의 인보사…엄중책임 물어야"

  • 이정환
  • 2020-05-22 16:51:20
  • "식약처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 허술…재발방지책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의약품 메디톡신주를 판매하란 판결을 내린 가운데 환자단체가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만든 메디톡스의 엄중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톡신 케이스는 제2의 인보사 사태로, 의약품 허가·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연)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달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혐의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을 판매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오후 2시 청문회에서 당사자인 메디톡스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환연은 "메디톡신의 원액과 역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조작해 제조·판매한 메디톡스 사태는 인보사 사태와 흡사하다"며 "특히 고의적 은폐라는 사실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특히 메디톡신 주성분은 맹독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이라며 "그런데도 무허가 실험용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것 등의 위험은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미용피부외과학회가 식약처에 메디톡신의 허가취소는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유감도 표했다.

환연은 "메디톡스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유감"이라며 "이런 주장은 청문회에서 메디톡스가 소명해야 할 내용이다. 전문가 학술단체인 미용피부외과학회가 대신 설명해줄 내용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이어 "인보사 사태와 메디톡스 사태는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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