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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원 아리셉트, 국내 허가권 대웅제약서 한독으로

  • 6월 1일자 바뀐 보험코드 신설…허가변경은 이미 완료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치매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리셉트(도네페질염산염)의 국내 허가권이 대웅제약에서 한독으로 변경됐다. 이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한독이 제조처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 에자이가 개발한 아리셉트는 대웅제약이 원개발사로부터 원료를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공급해 왔다. 판매는 한국에자이가 맡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리셉트의 허가권이 대웅제약에서 한독으로 최근 변경됐다. 변경된 품목은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아리셉트에비스정5mg, 아리셉트정10mg, 아리셉트정23mg, 아리셉트정5mg 등 5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아리셉트정5mg과 아리셉트정10mg은 위탁제조처가 대웅제약이고, 나머지 품목은 한독으로 제조처도 변경됐다.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5mg과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10mg은 그대로 한국에자이가 허가권을 갖는다.

아리셉트는 2000년 첫 허가 이후 계속해서 대웅제약이 허가권을 갖고 있었다. 생산은 대웅제약이, 판매는 한국에자이가 맡는 파트너 구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에자이가 종근당과 제품판매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고, 이번엔 허가권까지 대웅제약에서 한독으로 변경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허가권은 판권과 같은 의미다.

따라서 이번 허가권 변동으로, 대웅제약은 국내시장에서 오리지널 아리셉트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미 제네릭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디멘페질정이 그 주인공으로,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5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반면 한독은 생산 공급처가 됨에 따라 제품매출 추가로 외형 확대 효과를 볼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작년 아리셉트는 656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한국에자이 측이 유통업계에 보낸 공문에서는 아리셉트의 제조사가 대웅제약에서 한독으로 변경됨에 따라 6월 1일부로 한독 제품 코드가 신설된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대웅제약에서 제조돼 공급된 제품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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