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행복카드로 조제약 결제…원격협진 수가 산정
- 이정환
- 2020-06-02 10: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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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징수급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기준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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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통지일로부터 6개월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생물테러감염병 유발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허가 예외 사유도 규정되며 감염병 의심자 격리 방법과 절차도 구체화된다.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 예방·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로써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범위가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에서 약국 내 처방·조제약 결제비로 확대된다.
다만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기식 구입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비급여 영역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용불가 이유다.
타 의료기관 방문환자를 의료 자문할 때 발생하는 원격협진 진료수가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할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원격협의진찰료(의뢰·자문)를 산정할 수 있고 해당 자문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다.
이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하도록 감경의 상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관련자가 불법적으로 개설하거나 급여 기준 등을 위반해 급여를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 현행 1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 관련자의 범주에는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했던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지원을 모두 포함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 위임 범위도 확대된다.
복지부 장관 권한 중 중앙감염병원 운영·지원 업무,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관리 업무,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업무 등 권한을 질본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셈이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후속조치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 예외 사유도 신설됐다.
즉, 감염병환자 등의 질병진단과정에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가 분리돼 보유하는 등의 경우를 생물테러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사전 허가의 예외 사유로 정해 해당 병원체 보유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보유에 대해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필수예방접종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도 1차 위반 5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 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는 등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방법·절차도 정했다.
특히,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 공간에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폐기물 용기에 넣어 용기 외부 전체를 소독 후 폐기해야 한다.
끝으로 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것도 이번 의결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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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약국 조제약 결제 가능
2020-05-26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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