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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재처방·재조제 'C'코드로 기입하세요

  • 김정주
  • 2020-06-05 06:17:41
  • 복지부 '급여비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개정 발령
  • 4일 시행, 급여약제 판매중지 시점(5월26일)부터 소급적용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메트포르민 제제 판매중지로 인해 약국 등 요양기관 재처방·재조제를 청구할 때 새용할 'C' 유형코드를 만들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할 때에는 '문제의약품' 항목의 이 새로운 코드를 기입하면 된다. 세부유형코드는 다른 문제의약품 유형과 동일하게 '01'이며 지난달 판중조치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개정, 4일 발령했다.

메트포르민 판중으로 이 약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문제의약품'으로 분류, 청구된다.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59' 설명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문제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메트포르민으로 각각 A, B, C 유형으로 구분된다. 세부유형 코드는 모두 '01'이다.

복지부는 이 규정을 지난달 26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메트포르민 판중조치 발령 즉시의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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