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하면 고발"…약국 의무교육 빙자 '보험팔이'
- 김지은
- 2020-06-09 19: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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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업체, 약국에 연락해 방문 의무교육 필요성 강요
- 교육 미끼로 보험상품 판매…업체 사전 확인 필수
- 직원 많은 대형 약국, 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이용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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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업체가 공무원인 것처럼 유선으로 연락을 해 와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유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직원 수가 많은 중·대형 약국을 타깃으로 하며, 강사를 초빙하면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자신들은 무료로 강의를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약사들을 속이고 있다.
대부분이 약국 직원들을 상대로 판매 중인 보험 상품 등을 영업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을 미끼로 약국에 찾아와 관련 상품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인 것이다.
이들은 특히 약사들에게 관련 교육을 이슈하지 않으면 고발을 당한다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면서 신청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연락을 받았을 때 업체명 등은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의무교육 관련 이야기와 더불어 이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지자체 공무원인줄 알았다”면서 “따로 자신들의 보험 상품 홍보 시간을 할애해 주면 무료로 교육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자세히 따져 물어 보니 사설 업체였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일부 업체들의 이 같은 홍보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2월 약국 직원들의 법정의무교육과 관련, 회원 약사들에 안내 자료를 발송한 바 있다.
약사회에 따르면 4대 법정의무교육 중 약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다. 이들 교육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약국 규모 별로 방식은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이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면 직원 각각에게 이수증도 발급되는 구조다.
대한약사회 측은 “강사 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 업체가 실시한 것은 위탁 교육은 물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어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반드시 교육 소관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해당 업체가 위탁 기관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 후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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