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부족해"…기동민, 질병처·복수차관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10 09:4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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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본에 미국 CDC 수준 권한 줘야…복지부, 보건·의료 차관 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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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해 질병 콘트롤타워로 만들고, 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9일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본을 질병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안이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기 의원은 질병청을 넘어 질병처로 질본 권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도 우리나라 질본의 승격 등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않아 방역 체계 콘트롤타워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질본은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고 예산·인사·조직도 턱없이 부족해 감염병 발생 후 검역·방역 역할만 수행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특히 기 의원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사례로 미국은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예산 확대로 질병예방 역량 강화와 감염병·보건 분야 중추기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CDC는 감염병·역학·보건 등 전문분야 인력을 고루 갖춰 질병 예방·관리 전문성을 토대로 독립적 예산 운영을 통해 질병 예방·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중이라고 했다.
복수차관제와 관련해 기 의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에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는데 비해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을 둬 부족하다고 봤다.
기 의원은 "질본을 질병처로 승격해 질병 예방·관리 통합 콘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하다.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둬 심도있는 정책 추진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실현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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