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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운의 신약 '시벡스트로' 허가취하...국산신약 퇴장 5호

  • 천승현
  • 2020-06-11 06:20:38
  • 동아에스티, 허가 5년만에 자진취하...내년 재심사기간 만료 앞두고 철수
  • 미국·유럽 진출했지만 낮은 약가·적응증 제한 등으로 미출시
  • 시장 재진입 포기시 국내개발 신약 5번째 철수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동아에스티가 자체개발한 항생제 신약 ‘시벡스트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술수출 이후 미국·유럽 진출 성과를 내고 국내 허가도 받았지만 낮은 약가 등을 이유로 상업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허가를 자진 반납했다. 동아에스티가 시벡스트로 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면 국내 개발 신약 29개 중 5개 제품이 퇴장하는 셈이다.

◆시벡스트로 허가 5년 만에 취하...낮은 약가 등으로 판매실적 없이 퇴장.

동아에스티 시벡스트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9일 시벡스트로주200mg과 시벡스트로정200mg 2종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시벡스트로주는 지난 2015년 4월 허가받았고, 시백스트로정은 2016년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각각 국내 허가 4, 5년만에 허가를 반납한 것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시벡스트로의 허가 이후 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재심사 기간 만료 까지 시판후 조사 조건을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이후 6년 동안 원칙적으로 3000건 이상의 시판 후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금지 및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 시벡스트로의 재심사 기간은 2021년 4월까지다.

동아에스티는 시벡스트로의 허가 재신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의약품의 자진 취하 이후 1년이 지나면 동일 제품의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이력이 없어 허가를 취하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동아에스티가 시벡스트로의 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면 국내 허가 5년만에 시장 철수가 확정되는 셈이다.

시벡스트로의 시장 철수는 예견됐다. 예상보다 낮은 약가가 책정된데다 적응증 확대 작업이 지연되면서 시장성도 낮았다.

국내개발 신약 24호로 허가받은 시벡스트로는 항생제 내성균인 메티실린-내성균주(MRSA)' 등 그람양성균이 유발하는 급성 세균성 피부 및 피부구조감염 치료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개발 당시 기존 항생제 내성균 피부감염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슈퍼항생제로 각광받았다.

시벡스트로는 국내보다 미국, 유럽에서 먼저 시판허가를 시작한 약물로 주목을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2006년 시벡스트로의 전임상시험을 완료했고 2007년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에 기술수출했다. 이후 큐비스트가 트리어스를 인수했고 큐비스트는 MSD에 인수되면서 현재 미국과 유럽 판권은 MSD가 보유 중이다. 시벡스트로는 2014년 6월 국내개발 신약으로는 두 번째로 미국 식품의약품국(FDA) 허가를 받았고 2015년 3월 유럽 판매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에서 지난 2016년 1월 시벡스트로 주사제, 2016년 2월 정제의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경쟁약물의 약가인하로 시벡스트로가 예상보다 낮은 약가를 받았다. 시벡스트로는 화이자의 ‘자이복스’(성분명 리네졸리드)와 비교 임상시험결과를 토대로 허가받았다.

시벡스트로주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12만8230원의 보험상한가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자이복스주의 보험약가 3만8469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지만 환자들의 부담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일 가격이다. 시벡스트로는 성인에 1일 1회 총 6일 동안 투여한다. 자이복스는 1일 2회 10~14일 사용된다. 시벡스트로의 6회 투여 가격(12만8230원×6)과 자이복스의 최소 투여량 20회 가격(3만8469원×20)은 각각 79만9380원으로 동일하다.

자이복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벡스트로주가 높은 가격을 받지 못했다. 자이복스는 2014년 9월 특허가 만료돼 7만1838원에서 5만286원으로 30% 인하됐다. 1년이 경과된 2015년 9월 또 다시 약가가 특허 만료 전의 53.55% 수준인 3만8469원으로 떨어졌다. 당시 동아에스티와 건강보험공단이 시벡스트로주의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비교 대상 약가가 7만1838원에서 3만8469원으로 떨어지면서 시벡스트로주도 만족스러운 약가를 받지 못한 셈이다.

만약 시벡스트로가 자이복스의 특허 만료 전인 지난 2014년 9월 이전에 약가 등재가 됐다면 종전 가격인 7만1838원이 비교 가격이 되면서 약 2배 가량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시벡스토로정은 시벡스트로주의 약가보다 다소 낮은 10만7000원으로 등재됐다.

동아에스티는 시벡스트로의 약가등재 이후 국내 출시를 하지 않았다. 원가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시벡스트로는 해외에서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들여오기 때문에 자체생산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가구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벡스트로의 제한적인 적응증으로 시장성을 낙관하지 못한다는 점도 발매를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벡스트로는 경쟁약물 자이복스가 보유한 병원내감염 폐렴, 지역감염 폐렴 등 폐렴 적응증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동아에스티가 시벡스트로의 발매를 차일피일 미루자 2018년 11월 주사제의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등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청구실적이 없는 약물은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국내 허가 이후 5년 가량 지나도록 출시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국내개발 신약 29개 중 5개 퇴장...낮은 시장성 등 이유

시벡스트로의 퇴장으로 국내 개발 신약 중 총 5개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됐다.

국내제약사는 1993년 ‘선플라’를 시작으로 26년 동안 29개 신약을 배출했지만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 인보사 이전에 총 3개의 신약이 시장 철수와 개발 중단을 경험했다. 인보사가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퇴출된 것과는 달리 시장성이 발목을 잡았다.

국산신약의 ‘철수는 2009년 CJ제일제당의 ‘슈도박신’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003년 국산신약 7호로 승인받은 슈도박신은 중증 화상환자의 녹농균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허가받았다. 당시 CJ제일제당이 14년 동안 총 15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다.

식약처는 슈도박신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6년 이내에 3상 임상시험 성적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하지만 CJ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피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상을 중단했고 2009년 허가를 자진취하했다.

동화약품이 1997년 국산신약 3호로 허가받은 ‘밀리칸’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라졌다. 밀리칸은 간암치료 용도로 3상임상시험을 완료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2012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시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임상을 포기하고 시장철수를 결정했다.

2018년 글로벌 신약으로 촉망받던 한미약품 ‘올리타’의 개발 중단 소식이 이어졌다. 올리타는 2016년 5월 '이레사', '타쎄바' 등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올리타는 베링거인겔하임에 계약금 5000만달러를 받고 기술이전되며 ‘글로벌 신약’ 가능성이 기대됐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올리타의 경쟁약물 '타그리소'를 한 발 빠르게 내놓으면서 올리타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올리타의 권리를 반환했고, 한미약품은 지난해 전격 개발 중단을 선언했다. 한미약품은 올리타의 임상2상시험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았는데 막대한 임상3상시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 개발 중단이 실익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올리타의 허가는 취하되지 않은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K
지난해에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의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인보사케이는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로 구성된 제품이다. 인보사 성분 중 하나인 2액에서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성분 변경 논란이 촉발됐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케이의 주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랐지만 임상단계부터 판매 중인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결론내리고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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