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 상병수당 법제화 법안 발의
- 이정환
- 2020-06-18 10:48: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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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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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의 국회 제출일은 지난 16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안은 단순히 부가급여의 예시로 나열된 상병수당에 관한 조문을 별도 신설하고 구체화했다.
현행법도 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기준법안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유급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휴가와 해고 금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업무 외 이유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일부 대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상병으로 인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미증유의 사태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근로여건의 제한이 생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상병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어 의료비는 급증한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적인 사회안전망으로써 국민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남인순·안호영·이수진·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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