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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남았는데"…신규약국 입점시킨 의사 건물주

  • 정흥준
  • 2020-06-18 17:00:52
  • 1층에 약국 나란히 개설...병원서 신규 약국으로 환자 안내
  • 기존 약사 "시세 안맞는 권리금 제안...신규 입점 약사에도 배신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건물주가 1층 약국의 임대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약국을 나란히 입점시키는 등의 횡포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의원에선 환자들에게 새로운 약국을 이용하라고 안내하면서, 의약 담합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대구의 A약사는 의사 소유의 건물에서 약 14년간 약국을 운영해오다가, 최근 계약 종료 과정에서 벌어진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사 건물주는 지난 5월 약국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고, 10년의 임대차계약 보호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A약사는 후임약사를 구했고 계약을 하러 가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건물주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계약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1층 약국 옆에 새로운 약국 공사가 시작됐고, 간판과 약장 등을 달고 운영을 시작하기까지 속전속결이었다.

1층 카페가 있던 부지를 쪼개 신규 약국을 입점시킨 것이다. 결국 한 건물에 약국 두곳이 바로 나란히 붙어 경쟁을 해야 했다.

이후 건물주는 시세에 맞지 않은 권리금을 제안했고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한지붕 두 약국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A약사는 "지역 주민들도 나란히 생긴 약국에 의아해한다. 이정도로 붙어있는 약국은 처음본다는 반응이다"라고 말했다.

더구나 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약국 이용을 안내했고, A약사는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통해 이를 전해듣게 됐다.

병원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새로 생긴 약국이라 소개를 해준 것뿐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A약사는 보건소에 담합 문의를 해놓은 상태다.

A약사는 "한 건물에 약국이 나란히 운영을 하고 있어 동네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병원에서는 우리약국은 그만둘 곳이고, 옆 약국은 정식이니 그쪽을 이용하라는 등 환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서 "약국에 찾아온 환자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들린다. 항의도 했지만 새 약국을 소개해준 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보건소에도 문의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약사로서 새로운 약국을 운영한다고 들어온 것에도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또한 나중에는 신규 약사도 나와 같은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안타깝고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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