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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가 상승' 알리코제약, 이항구 대표 증여 취소

  • 이석준
  • 2020-06-27 06:27:32
  • 증여 결정 3월 19일 8400원→취소 6월 23일 1만3900원
  • 증여세 절감 효과 미미 등 해석 분분…이연도 앞서 번복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이항구 알리코제약 대표가 증여를 취소했다. 3월 중순 4명의 자녀에 15만4400주를 나눠주기로 결정했지만 6월 23일 이를 번복했다.

해당 기간 알리코제약 주가(처분 단가 기준)는 66% 상승했다. 주가 반등으로 증여세 절감 효과가 미미해지자 증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 등이 나온다.

알리코제약은 26일 공시를 통해 이항구 대표가 6월 23일 5000주 장내매도와 15만4400주 증여취소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선 3월 19일 자녀 이지숙(88년생), 이지현(87년생), 이지혜(91년생), 이진복(96년생)씨에게 15만4400주 증여를 결정했다.

3개월만에 증여를 번복한 셈이다.

해당 기간 알리코제약 주가는 급등했다. 증여 결정과 번복 시점의 주식 단가만 봐도 8400원에서 1만3900원으로 66% 상승했다.

코로나 이슈…3개월새 급등락

증여를 결정했던 3월 19일은 코로나19 이슈로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형성했던 때다.

때문에 당시 다수 업체는 증여세 절감 등 목적으로 증여 결정 공시를 냈다. 제약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종가 평균을 토대로 산출된다. 당연히 증여가액 산출 기간 주가가 낮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는 적어진다.

다만 코로나19 이슈로 바닥을 쳤던 제약바이오주는 치료제 개발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석달간 코로나19 이슈가 제약바이오주를 울고 웃긴 셈이다. 알리코제약 주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항구 대표의 증여 취소는 주가 반등으로 증여세 절감 효과가 미미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순 변심 등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증여 취소 소식은 알리코제약 뿐만 아니다.

이연제약도 6월 9월 증여 취소 공시를 냈다.

3월 19일 이애숙씨(고 유성락 회장과의 관계: 장모)와 정순희씨(처제)가 각각 146만9000주, 55만5000주를 정순옥 대표(부인)와 그 자녀 유용환 대표(장남), 유정민씨(장녀) 남매에게 증여하기로 했지만 이날 취소를 결정했다.

이연제약도 해당기간 주가가 상승했다. 증여를 결정한 3월 19일 주가는 7200원, 취소한 6월 9일은 1만5650원이다. 주가는 석달도 안돼 2배가 넘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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