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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제네릭 약가협상, 월 평균 322품목 예상

  • 건보공단, 약가제도개선부 1부·2팀 확대 운영
  • 사전협의로 등재지연 우려 등 부작용 최소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의약품 보험급여 계약을 실시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8~9월 중 제네릭 약가협상을 실시한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1부 1팀 6명으로 운영했던 약가제도개선부를 1부 2팀 9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제네릭 약가협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월 평균 322품목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이 제네릭 약가협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제약회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신청을 하면서 건보공단과 협상 및 계약 이행관리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상대상 약제에 희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포함된다.

심평원에서 약가산정이 이뤄지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60일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강 이사는 "제약사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급 및 품질관리에 대한 계약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대신 약가산정 방식을 통해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또한 60일간의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등의 세부운영지침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약가협상으로 제네릭 등재지연이 발생할 것이라는 업계 우려에 대해 강 이사는 "세부운영지침 등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협의 등을 거쳐 등재 지연 기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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