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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약제 관련 기준…제네릭 약가협상 어떻게?

  • 건보공단, 31일 예정 제약업계 간담회 서면으로 대체
  • 제약관련 협회, 중소 제약사 등 약가제도 의견 전달 가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급여 등재 골격을 바꾸는 다양한 제도의 개정 세부사항이 일제히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80일간 의견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사전예고가 이뤄진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80일 기간 동안 변경 가능성 있음)
특히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그동안 약가협상 대신 약가산정 방식을 통해 등재된 제네릭 의약품 또한 60일간의 약가협상을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아직까지 건보공단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나 '세부운영지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규칙 개정안은 ▲요양급여 결정의 원칙 보완,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의 세부원칙 및 약제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안 제1조의2) ▲약가 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안제10조의2) ▲결정신청 약제의 등재절차 일원화(안제11조의2) ▲허가사항 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13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경우 이 같은 제도의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제네릭 약가협상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과 협상약제 통계·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당초 건보공단은 오는 31일 예정된 제약업계 정기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약가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간담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우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로부터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향후 중소 제약사 등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제네릭 약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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