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모바일앱' 의무사용 법안 등장
- 이정환
- 2020-07-12 18:2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격리 실효성 제고하고 대응인력 업무가중 축소"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확진자 격리 실효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선진화하는 게 목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로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 이탈여부를 확인하게 해 감염병 확산을 저지중이다.
다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은 격리자 동의에 기반해 설치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유선이나 방문으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서 의원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앱 설치로 코로나 대응인력 업무가 가중되고 대응 효과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가격리자의 앱 설치와 사용 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앱 설치·사용을 의무화해 격리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쩜삼'이 부른 대리인 약제비 영수증 셔틀에 약국 몸살
- 2뺑뺑이 방지 vs 약국 밀어주기…플랫폼 재고정보 공개 논란
- 3'포스트 케이캡 찾아라'… HK이노엔, 신약연구소 수장 교체
- 4한미, 처방시장 독주…안국·제일, R&D 성과로 약진
- 5동물약국도 알아야 할 강아지·고양이 단골 질환은?
- 6"필수의료 살리고 과잉진료 잡는다"…5세대 실손 출시
- 7구주제약 트라마펜정 등 2품목 자진 회수…불순물 우려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신청…거래재개 수순 돌입
- 9셀메드 후원 유현조, DB 위민스 챔피언십 초대 챔피언 등극
- 10공단, 비급여 정보포털 리뉴얼...가격 비교 기능 추가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