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비말 기능없는 일반 마스크 안전관리 강화
- 김민건
- 2020-07-14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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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 13일 개정안 입법예고
- 제품안전관리 등급,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 상향 조정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방한대 마스크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KF마스크 대용품으로 면(棉)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한 반면 KC마크 미부착, 안전성 확인 시험 의무가 없는 제품 판매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이에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마스크 제품안전관리 기준 등급을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상향 조정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한다.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 소재에 유해물질 요건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일반마스크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비말 차단 등 기능성이 없어 방한대 명칭을 사용해왔다. 이에 따른 규제 수준도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관리했다.
안전기준준수 등급은 2018년 7월 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신설한 제도로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부착, 시험·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좀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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