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병원에 환자사고 자료요청 권한 생긴다
- 김정주
- 2020-07-21 09:4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의료기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 의료사고 실태조사·세밀 대응 위해 제도기반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지표 개발이나 자료요청,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주목할만 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보공단와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즉,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빠른 분석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양 기관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보다 세밀하고 신속·명확하게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
환자안전법 개정…약사회, 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 참여
2020-05-08 06:10:20
-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눈앞…의료계 "과태료 과다"
2020-05-07 06:10:41
-
병·의원 감염관리 법안 추진에 정부-찬성, 의료계-반대
2020-02-19 11:02:4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경영 'ISO 45001' 인증
- 6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7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8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9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10"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