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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모 회장 "한약재는 안전, 조제한약 안전성이 문제"

  • 김민건
  • 2020-07-21 14:04:39
  • "첩약급여 반대하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야" 지적

김광모 대한한약사회 회장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시행안이 건정심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논란은 여전히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인 첩약 시범사업을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이에 범의약계 7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적극적인 저지 행보에 나서면서 시범사업을 놓고 범의약학계와 한의계 충돌이 예견될 정도다.

이 가운데 대한한약사회는 "타 직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부족으로 올바른 주장과 방법론을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첩약급여화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한약에 제일 전문가이면서 당사자인 한약사로서 첩약급여에서 중요한 것은 한약재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누가 조제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첩약보험 반대의 주요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한다

"뒷마당에서 재배한 한약재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며, 국가보험재정을 투입하느냐는 식의 주장은 한약규격품제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뒷마당에서 키운 한약재는 2012년부터 요양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중금속, 농약, 불순물, 유효성분 함량 등을 검사해 기준을 통과한 약재만이 한약규격품이 되며 정해진 규격으로 제조돼 공급된다. 오히려 첩약보험 등으로 국가가 관리 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저런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모든 한약재가 위험하다면 현재 양방에서 사용하는 천연물신약과 동물성분 유래 의약품도 급여에서 삭제해야 한다. 한약규격품제도를 통한 한약재의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

또한 과거 한약사제도 신설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방은 자연과학적 학문에 의한 학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다 . 양방의 잣대로만 한방을 검증해서는 안된다. 영어로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 유효성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잣대가 다른 상황에서는 답을 실제 현장에서 찾아야한다. 우린 시장경제 체제에서 살고 있다. 만약 한약이 효과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싶다. 한방 관점에서 사용해 수천년을 걸쳐 살아남은 약재와 처방들이다. 첩약 급여화는 시장 검증에서 제도적 검증으로 가는 첫 단계다. 양방도 수많은 약물이 유효성 문제로 급여에서 삭제됐듯이 이제 한방도 양방과 마찬가지로 급여시스템에서 제도적, 체계적, 현대적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첩약 자체 안전성은 어떻게 생각하나

"첩약도 의약품이다. 당연히 부작용도 있다. 양약의 수많은 부작용들은 지금도 추가되고 있다. 급여등재 의약품들이 안전성 문제로 판매 자체가 중단된 경우도 있다. 그렇게 검증함으로써 양방이 발전해온 것이다. 이제 첩약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하나씩 기록하고 검증해 더욱 안전한 의약품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찬성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 주요 문제점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첩약은 한약재를 조제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한약재는 규격품이라도 천연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약사에 의해서 조제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포제(전처리) 여부에 따라 효능도 바뀌고, 탕전방법과 시간 등에 따라서 그 약효와 유효성분 함량비도 완전히 달라진다. 즉,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 시행안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확보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한약사제도를 만든 이유이다. 조제 전문가 손을 거치지 않고도 아무나 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원외탕전실에서는 근무 한약사 인원에 비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의 조제, 즉 실질적으로 불법 대량 제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첩약에도 조제료와 약가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시범안으로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대책을 만들지 않고 강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사실상 첩약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나

"첩약급여는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 첩약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국과 일본이 보험적용을 하고 있겠나. 그 나라들은 한의사나 일반인이 아닌 한약사에 해당하는 전문가만 조제를 하고 있다. 또한 첩약보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 뿐만 아니라 한방의약품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의약분업이고 한약사제도와 한약조제약사를 만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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