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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공급…조건부 허가

  • 이혜경
  • 2020-07-24 10:20:55
  •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 조건과 유사한 수준

렘데시비르 제품사진(사진 BBC)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베클루리주)'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부터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렘데시비르를 조건부 품목허가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장기화 및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가 결정됐다.

이번 허가는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를 위해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를 마쳤다.

렘데시비르는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현재 렘데시비르는 일본과 유럽에서 조건부 허가를 적용 받고 있으며, 대만 특례허가, 싱가포르 정식허가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국내 품목허가조건은 유럽, 일본 등 해외 규제당국에서 부여된 조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일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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