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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200병상 병원부터 적용

  • 이정환
  • 2020-07-30 12:00:11
  • 복지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의무보고, 내년 1월 30일부터
  • 의무보고 대상 사고·심각 손상 범위 구체화…지역환자센터 규정도 마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사실을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관 기준을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체화 했다.

의무보고 대상 의료사고와 심각한 손상의 기준도 명확히 했다. 개정된 환자안전법이 내년 1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30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 개정령에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은 30일부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규칙을 살피면,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경우 설명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손상을 입었을 때 해당 사실을 즉각 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이 적용 대상이다.

환자안전법은 의무보고 대상 사고를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법률의 '심각한 손상'의 범위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은 상급종합병원이나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에 지역환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 보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방법도 규정했다.

의료기관 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일과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일부터 10일 내 해당 내용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환자안전위 설치 또는 점담인력 배치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 현황을 복지부장관에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의무 보고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무 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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