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방치하더니"…현지조사 위법 판결로 이어져
- 김정주
- 2020-08-05 19:3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선우 의원, 정부 현장방문 '전무' 지적...조사대상 중 단 0.1%만 조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급여기관 관리를 사실상 방치해 현지조사가 위법 판결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조사대상 중 현장방문은 아예 없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조사(이하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9만4865개 중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실적은 14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정부 담당자가 현지조사 반장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조사비율은 2015년 8만8163개소 중 150개소로 0.2% 수준에서 2019년 9만4865개소 중 140개소로 0.1%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복지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 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던 것이 확인됐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복지부 현지조사 담당 인력을 확충하거나 실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하는 건강보험심평원의 조사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2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3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4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5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6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7"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8셀트 2.7조·삼바 5.5조 …고성장 대형바이오의 투자 선순환
- 9성남시약 "복약지도 과태료 부과? 약사 전문성 훼손 말라"
- 10렉라자·펙수클루 등 2분기 사용량-약가연동 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