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약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 정흥준
- 2020-08-10 12:02: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융자제외업종까지 확대 운영...금리‧상환기간 혜택 강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8231;제천시& 8231;음성군, 충남 천안시& 8231;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그동안 융자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약국까지로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이를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의 제외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약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태풍에 약국가 '긴장'
2020-08-04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3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4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7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8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 9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10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