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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대금결제, 제약사 빠진 대행사명 표기 '골머리'

  • 이정환
  • 2020-08-14 17:16:09
  • "월 수 백건 거래에도 불명확…제약사명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이 의약품 결제 과정에서 결제액이 제약사명이 아닌 전자결제대행 서비스업체 명으로 기재돼 내역 확인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어느 제약사와 어떤 거래를 얼마나 했는지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면 결제대행업체에 일일히 연락해 약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약국 의약품 대금 장부 작성에 절차적 수고가 커지는데다 자칫 결제가 잘못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는 약사 불만이 나온다.

13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결제대행사가 셀 수 없이 많은데 일부 거래처 제약사 결제 시 제약사 이름이 아닌 대행사만 표기돼 거래내역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 의약품 결제 내역을 살피면 거래처 표기명에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대행사명만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매달 수십에서 수백여건에 달하는 의약품 결제를 진행하는 약국입장에서 제대로 된 거래처 제약사 이름이 명기되지 않으면 어떤 결제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의약품 대금 결제 장부 작성 등 약국경영·회계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상세 결제내역을 확인하려면 전자거래 대행사에 전화로 결제 약사 본인 인증을 거쳐 체크하거나, 대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 카드와 카드번호, 결제일, 결제금액 등을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약품 대금 거래처 내역에 제약사 명이 명기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약국이 늘고있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제약사가 약국 편의를 위해 전자거래 시 거래처 표기에 자사명이 적히도록 결제대행사에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일부 약사는 단순히 약국이 의약품 대금 결제 내역 확인에 애를 먹거나 누락해 회계 상 불이익을 보는데서 더 나아가 악의적으로 결제액을 속이더라도 약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A약사는 "약국은 수 십여개 제약사와 수 백건에 달하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수시로 진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 대금 장부 작성을 할 때 제약사 이름이 빠진 대행사 결제액만 표기되면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어떤 제약사와 언제, 얼마만큼의 거래를 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B약사도 "동네 약국도 거래 제약사명이 빠진 결제 사례가 간혹 확인되는데 문전 약국이라면 훨씬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약사는 어떤 결제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찜찜하게 약국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제약사가 의도적으로 대금을 부당결제해도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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