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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해 어선원 4만4000명 건보 우선 진료

  • 이혜경
  • 2020-08-20 15:01:14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일부터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후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수협중앙회와 사후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이 재해를 당하면 재해자가 수협중앙회에 재해 요양신청을 하여 승인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모두를 부담하고, 이후 재해승인이 되면 재해자는 수협중앙회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재해발생 시 요양신청 후 승인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대두?〈?

올해 2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8월 19일부터 어선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사후에 수협중앙회와 정산을 실시하게 됐다.

재해 어선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먼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수협중앙회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재해 어선원의 건강보험 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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