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진료개시명령·공정위 고발은 공권력 남용"
- 강신국
- 2020-08-26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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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의 단체행동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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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두 번의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 응급실, 중환자실, 코로나 대응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한 만큼 정부와 언론 등의 의료대란 우려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전공의, 전임의 등을 포함한 의사들이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 중으로 현재도 많은 의사들이 선별진료소를 지원하는 등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규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4년 원격의료 관련 집단 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 형사기소된 바 있지만 법원에서 기본권의 행사가 다소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외관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행사가 정당하다면 법질서 전체의 차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위 고발은 그 자체로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권력을 남용해 의료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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