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제도운영위 구성…의·약단체 참여
- 이혜경
- 2020-08-27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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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규정 제정규정안 사전예고...31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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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제도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단체 대표(7인), 소비자(3인), 보건의료전문가(3인), 당연직(심평원, 정부 5인) 등 총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꾸리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심사업무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적정 심사방법 및 분석기법 등의 적용과 개발, 심사업무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사업무 및 심사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 구성 이후 안건 사전 논의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운영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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