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재난 시 '의사 공공재' 활용 법안 추진
- 이정환
- 2020-08-27 22:02: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재난관리자원에 인력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세부조항에 따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사가 재난관리 인적자원에 포함될 가능성 커질 전망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장비·물자·자재·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재난 시 효율적으로 쓸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인적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황 의원은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하는 법안을 내놨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의료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의협 "8.14 파업 동참을"…의사회원에 문자메시지
2020-08-11 22:06
-
"의사 직역은 공공재…14일 파업 만일의 사태 대비"
2020-08-11 11: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10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