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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보료, 2.89% 오른다…보험료율은 6.86%↑

  • 김정주
  • 2020-08-27 23:53:42
  • 건정심 전체회의 가까스로 통과...위원 무기명 투표까지 진행 산고 끝에 결정
  • 국고지원 촉구·연내 한시적 일몰제 삭제 등 세부 부대조건 달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보험료율이 최종 확정됐다. 건보료는 올해보다 2.89% 인상된다. 보험료율로 계산하면 6.86%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오늘(27일)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자정께 심의 통과·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건보료와 보험료율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이번 건정심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위원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마스크착용 의무화를 적용, 진행됐다.
이날 건정심은 저녁 7시에 시작해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다.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이번 2021년도 건보료율에 대해 2.52% 인상안과 2.89% 인상안, 총 두 가지 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기권 2표, 2.52% 인상안 1표, 2.89% 인상안 21표로 2.89% 인상안이 최종 결정됐다. 국고지원율은 14.3% 수준으로 결론났다.

다만 건정심은 이번 보험료와 보험료율 결정에 두 가지 부대조건을 달았다.

부대조건은 첫번째로 건정심은 '코로나19'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보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촉구해 확보하며, 두번째로 건정심은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안에 일몰제 삭제 등 관련 법률 규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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