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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회피 꼼수 차단…관련기준 개정

  • 김정주
  • 2020-08-31 17:38:00
  • 복지부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보험 처분과 다른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건강보험 처분과 의료급여 처분을 다르게, 즉 건보는 과징금으로, 의료급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8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검토 기한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9월 20일까지 의견을 조회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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