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MSD 법인분리 첫걸음은 직원 권리 실현"
- 정새임
- 2020-09-03 0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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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는 지난해 특허만료 의약품 사업부를 '화이자업존'으로 법인분리했으며, MSD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여성건강·특허만료약·바이오시밀러 사업 부문을 '오가논'이란 새 법인으로 분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부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취지를 지닌다. 독립 법인화해 전문 분야를 특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영 효율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 간판이 바뀌게 된다. 글로벌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에서 하루아침에 이름모를 기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다. 소속 변경은 신용대출과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직원들이 분할 법인으로의 이동에 불안감을 가지는 더 큰 이유는 이른바 '돈 안 되는 사업'을 분리한 뒤 아예 다른 기업으로 매각할 수순을 밟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비주력 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매각하는 '카브아웃(carve-out) 딜'은 최근 활발히 이어지는 M&A 방식이다.
실제 화이자는 화이자업존을 법인 분리한지 2개월 만에 마일란과의 합병 소식을 알렸다. 화이자업존은 마일란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이름을 딴 '비아트리스'로 탈바꿈했다. 마일란과 화이자가 공동 지배하는 형식이지만 업존 직원들은 사실상 화이자의 '엑시트'라 보고 있다.
MSD가 분사한 오가논도 결국엔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직원들은 영업·마케팅 등 인원은 옮긴다면서 관련된 R&D 인원은 이동시키지 않는 점, 장기계약이 필요없는 공유오피스 위워크에 오가논 사옥을 마련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고 있다.

그는 특히 "화이자와 MSD는 제약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어서 이들이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에 따라 향후 다른 제약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이 탄탄한 유럽이나 수평이동이 자유로운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연구 등 전문분야을 제외한 일반 행정직·영업직은 이동이 쉽지 않은 편이다.
김 노무사는 "제약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 마케팅 직무의 인력공급은 많지만 현재 제약 산업의 흡수할 수 있는 해당 직무의 수요는 한정적이다. 국내사로 이직하더라도 외자사와는 전혀 다른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 역시 빈번하다"며 "법인 분할 등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화이자 사측과 노조는 법인 분할 합병으로 인한 위로금 문제로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MSD는 오는 10월 오가논으로 이동할 임직원이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현대그린푸드 대법원 판례는 회사분할 시 노동자가 근무지를 선택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전적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현 상황에서 판례만 놓고 보면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노무사는 "7년이 지난 지금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노무사는 "해당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이어 1심, 2심 모두 노동자의 전적거부권을 인정했고,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현 상황에서는 또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또 현대그린푸드 사건은 현재 외자사의 기업분할과는 여러 상황적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후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법인 분할, 매각 이슈에서 한국지사 경영진들은 글로벌 본사의 결정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곤 한다. 분할과 매각이 본사 방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면 직원들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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